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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코이단 사업자 구속으로 검찰 수사 마무리 될 듯

경찰, 공무원들 배임죄로 기소했으나 검찰 과실로 기각

  • 강병호 기자 kbh2897@hanmail.net
  • 입력 2008.11.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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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해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후코이단 수산보조사업에 대한 수사가 사업자 L모 이사만 구속되는 선에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청 관계자에 따르면 “실질 사업자인 H사 L모만 구속하고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완도군공무원 8명을 조사하고 배임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에 기소했지만 기각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준공서류를 검토한 결과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서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했는지 꼼꼼히 살피지 않아 부실공사로 이어졌다. 결국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방문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사실을 확인했다.”며 허술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서해청 관계자는 "공무원들을 업무상배임죄로 검찰에 기소했지만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한 것은 인정되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정해 기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보조금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부담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구속된 사업자 이 모 이사는 자부담 투입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검증했다면 사업자가 보조금을 편취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완도읍 개포리 주민 A 모 씨는 “주민의 혈세가 투입된 후코이단 수산보조사업이 경찰수사 결과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군수는 법적인 잘못은 피했을 수 있지만 보조금 사업 집행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도덕적인 문제까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코이단 수산보조 사업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취될 경우 검찰은 경찰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은 각종 보조 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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