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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읍면지역발전위원회 “부실운영” 의혹

  • 강병호 기자 kbh2897@hanmail.net
  • 입력 2008.11.1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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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10월 9일 각 읍.면을 대상으로‘완도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2005년~2007년까지 회의록 및 운영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비 서류일체’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읍면지역발전위원회 목적은 “읍.면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현안상항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지역발전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의결상항 등 회의록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일 본지에서 12개 읍면사무소 정보공개청구에 완도읍 경우만 청구 목적과 회의록 사용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공개했을 뿐 나머지 11개 읍.면은 비공개 또는 정보공개 청구 법적기간을 넘긴 지금까지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보류하고 있는 11개 읍면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이름만 있을 뿐 형식적이거나 회의록 작성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본지역시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은 완도군 조례에 명시된 회의록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관조항을 지키지 않아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정호편집국장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은 활동비가 많고 적음을 떠나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현안 사업을 가장 먼저 알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선에서 머무르고 있는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활동이 미비하면 활성화 대책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면 된다. 정보공개를 꺼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6년에 제정된 완도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예산은 총 3천3백60만(각 읍면 2백80만 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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