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완도해경 "해양오염 일제단속"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08.11.12 08:57
  • 수정 2015.12.06 15:2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해경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4일 동안에 걸쳐 청정해역 보존을 위한 해양오염 일제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선박,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 대비. 대응태세 점검으로 오염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사항의 정상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을 해양오염방지설비를 통하지 않고 무단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와 폐기물의 비정상 처리실태, 해상공사현장에서의 해양오염행위,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사항 이행실태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한편 해경은 단속기간 중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시민에게는 해양오염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해양오염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