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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곗돈사기 계주…법원 2번 영장기각 “사법 불신”

완도 곗돈 피해자들, 해남법원 앞에서 현수막 들고 항의 농성

  • 명지훈 기자 mjh-wando@hanmail.net
  • 입력 2008.11.1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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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지난주 단독 보도했던 억대 곗돈 사기의 피해자들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앞에서‘계주 구속’을 요구하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지난 17일 오전, 완도 낙찰계 사기피해자와 가족들은 광주지법해남지원을 방문해 “강남 계주는 구속인데 완도 사기꾼 계주는 두 번씩이나 영장기각이 웬 말이요”라는 현수막을 들고 오후까지 시위를 벌였다.

피해자들은 해남지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검찰이 동일 인물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모두 기각한 사건처리에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A모씨는 “강남 다복회 계주는 구속이 되었는데 같은 사건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은 선량한 시민들을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으로 검찰에 접수된 피해금액은 대략 3억9천만 원. 신고 되지 않은 금액을 감안하면 최대 7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억대 곗돈 사기는 완도 H건설 대표의 부인 L모씨가 지난해 3개의 낙찰계를 조직해 올해 2월13일 계를 마지막으로 잠적하면서 모두 깨졌다.

그러자 계원들은 6월11일 완도경찰서에 계주 L모씨를 고소했으며, 이후 검찰은 L모씨를 조사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광주지법해남지원의 두 판사는 L모씨에 대해 주거가 확실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변제할 뜻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공방을 계속할 생각이며, H건설회사 앞에서의 항의 시위 등을 계획하는 등 강도 높게 대처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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