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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계약이전 직원 구조조정 "애꿎은 어민만 피해"

  • 강병호 기자 kbh2897@hanmail.net
  • 입력 2009.01.06 15:01
  • 수정 2015.11.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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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협이 정부계획에 따라 계약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강도 높은 직원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의 수가 넘쳐나 업무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완도군수협 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총 110명. 정부에서 요구하는 구조조정 인원은 30명 선이지만 이보다 27명이 많은 57명이 명예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수협 계약이전은 2곳으로 나누어 지게 되는데, 청산지점, 보길지점, 노화지점, 넙도출장소 등 4곳은 소안수협으로 완도군수협 본점과 완도읍지점, 군외지점, 신지지점, 고금지점, 약산지점, 생일출장소, 금당출장소, 8곳은 금일수협으로 각각 계약 이전된다. 이 때 30명의 직원들도 함께 구조조정된다.

완도군수협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 구조조정이 당초 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희망 퇴직을 신청했다. 위판, 건어물, 김, 활선어, 면세유 업무 등 어민들과 직결된 분야 업무에 다소 차질이 빚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직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치하고 변상조치 등 결격사유가 있는 직원은 희망퇴직을 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고 덧붙었다

관계자는 이어 “계약이전 되는 인수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각 마을 어촌계 소속 어민들은 면세유 공급, 등 어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업무는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은 면세유 공급, 활선어 공판장, 물김 위판장, 등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어민소득과 직결되는 업무가 정지됐을 경우 여기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이전이 되는 수협에 조합원이 되려면 새로 가입하고 백만 원 이상 출자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출자금을 다시 내고 신규 조합원에 가입하려는 어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완도군수협 조합원들은 자격이 박탈되고 출자금이 잠식된 상태에서 계약이전 되는 해당 인수 수협에 가입할 경우 대의원 회의를 거쳐 금융거래가 우수한 조합원들만 선별해 가입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  영세한 어민들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수산보조 사업과 정책자금 등을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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