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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어장 빼앗긴 장수도 “어민 생존권 위협”

  • 강병호 기자 kbh2897@hanmail.net
  • 입력 2009.01.06 18:09
  • 수정 2015.11.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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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장수도 관할권을 제주도에 있다고 선고했다. 이에 이 곳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어민들의 소득과 생존권이 크게 위협 받을 것으로 보여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수도 관할권이 제주도로 넘어감에 따라 제주도 조업구역이 1050㎢ 가량 늘어났다. 반대로 완도군은 그만큼 줄어 들었다. 제주도 통계에 따르면 장수도 인근 해역은 어장이 풍부해 삼치, 방어, 돔 등이 많이 잡혀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업소득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완도 어민들 어획량까지 포함했을 경우 7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장수도 해역은 공동어장으로 정하고 서로 자유롭게 조업해 왔다. 하지만 이제 제주해역으로 판결나 제주도 차원에서 완도 어선들 조업을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조업할 완도어민들 피해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완도어선협회 김상길 회장에 따르면 “장수도는 각종 해산물과 어족자원이 풍부하다. 이곳에서 잡은 고기들은 높은 가격을 받는다. 장수도가 제주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제주해경과 제주도 어업지도선 단속이 더욱 많아 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어민들이 어업지도 단속에 걸릴 경우 이제 80% 이상 제주도로 끌려간다. 벌금을 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업면허 정지와 면세류 중단, 등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황금어장인 이곳에 이제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형편이다” 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장수도는 제주도로 넘어갔지만 바다경계선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태다. 어민들은 어디까지 가서 조업을 해야 할지 잘 몰라 정말 답답하게 생각한다. 또 완도어민들은 장수도 해역에서 가장 많이 조업을 하고 있다. 이곳이 아니면 조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민들의 소득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며 우려했다.

 완도구도낚시 홍관표 사장은 “장수도 해역은 외지 낚시꾼들이 사계절 출조가 가능하고, 선상낚시를 주로 많이 한다. 겨울철 1~2월에는 완도 인근 해역은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아 장수도 해역까지 나간다. 이제 외지 낚시꾼들의 감소가 예상된다.” 며 걱정했다.

우리군 해양수산과 양응열 계장은 “지난해까지 우리군 어업지도선들이 우리어민들을 보호하고 안전조업지도 차원에서 단속을 했다. 지금 현재는 시.도간의 바다경계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완도해경과 제주해경 관할 경계는 구분이 되어 있다. 완도어민들이 가능하면 분쟁지역인 장수도 해역에서 조업을 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고 당부했다.

한편, 장수도 관할권 분쟁은 제주도 북제주군이 2005년 11월 30일 완도군수를 피 신청인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6일 장수도 분쟁과 관련, 관할권이 제주도에 있다며 완도군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헌재 전원재판부는 육지의 경계확정 분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분쟁의 성격상 지적공부를 중심으로 이 사건 섬의 귀속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948. 8. 15.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당시 지적공부인 임야대장 등에 청구인만이 이 사건 섬을 등록하고 있고, 나아가 위 지적공부상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섬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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