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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읍, 해변공원 일대 불법현수막 걸 수 없다

본지의 줄기찬 기사 효과 실효 거두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09.03.10 12:45
  • 수정 2015.12.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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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고장의 아름다운 완도항과 거리 미관을 해치던 불법 현수막이 사라지게 됐다.

본지가 제666호“군 행사 현수막 거리불법 점유...철거는 뒷전”제686호“현수막 불법게시 여전”기사 보도이후 우리군은 완도항 제1부두~가리포 낚시점과 해변공원 일원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이어 주도(천연기념물 28호)의 아름다운 전경을 가리는 상습적인 불법현수막이 게시되었던 완도읍 중앙시장 앞 사거리에서 최경주 광장 일원을 특별 취약지역으로 지정, 공공목적 광고물을 비롯한 어떠한 광고물도 게시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등의 광고물이 거리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유동 광고물 없는 거리를 조성하게 됐다.”며 “완도읍 소방파출소 옆과 농공단지 입구, 망석리 골프연습장 삼거리에 추가로 게시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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