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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우리군만 홍보비 예산 비공개

정보공개법도 무시한 군행정 "재판중이라서"... 알고 보니 고소와 무관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09.04.28 20:59
  • 수정 2015.12.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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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3월 29일 우리군 각 실과와 읍면, 완도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2007년~2008년도 2년간 홍보비 총 예산 및 각 언론사(지역신문, 일간지, 중앙지), 방송사에 지출한 홍보비 내역서(사업자 번호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제외)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군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4호에 의거 홍보비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결정했다.

이는 군민 누구나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록을 볼 수 있는 정보공개법에 위배되는 일이며, 주민 알권리를 차단하는 행위다. 주민을 행정의 중심으로 보지 않은 행정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에 따르면 “정보공개로 각종 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정보를 비공개하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보비를 비공개하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무엇을 어디에 썼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완도군의 행정이 얼마나 불투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고 짚었다.

현재 우리군이 제시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를 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고소장의 고소인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완도군수 김종식과 자치단체인 완도군이 고소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완도군은 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비공개했다"는 답변이다. 또 "고소장에 광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비공개했다.

하지만 검찰에 고소한 내용을 보면 '김 군수 매주 금요일 나홀로 출장 왜?', '김 군수 승용차 홀짝제 편법회피', '김 군수 사적인일로 행정서 타' 등 김 군수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개인적인 내용 뿐이다.

즉 홍보비 예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또 김종식 군수가 고소인으로 본지를 고소했다. 완도신문은 아직까지도 맞대응 해보지도 않았다. 결국 우리군의 비공개 결정은 관련법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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