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학교 및 단체, 어촌계, 마을주민 다수가 원하면 어느 곳에서라도 수상레저면허증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경제적 사정이나 원거리(도서벽지나 외딴섬)에 거주하고 있어 수상레저 면허증 취득이 어려워 무면허로 운항하다 적발되어 벌금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완도에 거주하는 주민 수상레저 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단체나 어촌계, 학교 등 20인 이상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장소만 확보하여 신청하면 필기시험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사진1매(3×4), 정부수입인지(4,000원), 신분증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해경 해상안전과 교통레저계(061-555-5041)로 문의하면 된다.
수상레저 면허증 없이 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