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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 단속한다.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09.09.23 19:40
  • 수정 2015.11.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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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남)는 9월 2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20일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완도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내년 1월 19일 실시하는 농협조합장선거(노화농협,소안농협,청산농협)의 입후보예정자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완도선관위는 이 기간 동안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정치인과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이나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향후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완도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또는 061-554-2143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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