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말뿐인 "현수막 없는 거리"

일부 거리 사회단체 불법현수막은 '묵인'

  • 명지훈 기자 mjh2580@wandonews.com
  • 입력 2009.10.20 09:35
  • 수정 2015.12.19 19:16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청 앞 SK텔레콤대리점 ~ LG대리점 앞까지 100여 미터의 거리에 행사를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즐비하다.

강력하게 단속해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군행정에서 불법 구간일망정 공공의 목적을 띠면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승인했는가 하면 이곳에 버젓이 군홍보 현수막까지 걸어 무질서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민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기관도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내 걸 수 없다고 새로운 시행령을 개정 발효했다. 군 역시 지난 3월 완도읍 중앙시장 앞 사거리에서 최경주 광장 일원을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 공공목적 광고물을 비롯한 어떠한 광고물도 게시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종전의 처벌 규정에 비해 약 10여 배나 강화됐다.

이는 정부에서 제정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도시미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특정 단체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질서를 요구하는 법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행정이 정해진 법을 형평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로 10m의 대형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는 완도읍 빙그레공원 인공폭포 옆 게시대를 비롯해 완도읍 7개소와 신지 3개소가 있고 완도군청에 LED광고판까지 군예산으로 설치해 놓고 불법 구간에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은 정부에서 제정한 법을 부정한 꼴이다.

또한, 일부 자가 운전자나 택시 기사들이 현수막이 바람에 언제 끊어져 발생할지 모를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바람이 많은 우리 고장의 경우 현수막이 찢기고 도로에 떨어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사고가 종종 일어났었다.

군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는 곳은 불법 구간이지만 군민들이 알 필요가 있거나 공공목적의 홍보성 성격이 강한 현수막이기에 탄력적으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읍 주민 A모씨는 “군에서 몇 천만 원을 들여 새롭게 게시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건강한 완도, 깨끗한 완도라고 홍보한 군행정에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을 놓고 공공의 목적을 운운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