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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고장 청소년 담배 구입 “너무 쉽다”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에 담배 구입 이뤄져…

  • 명지훈 기자 mjh2580@wandonews.com
  • 입력 2009.10.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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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팔 때 신분증 제시 요구는 청소년 사랑의 시작이며, 신분증 확인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이 담배구입을 너무 쉽게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담배 구입경로 또한 다양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보건교육포럼이 전국 초·중·고 학생 5,7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습관 실태조사’에서 흡연 학생의 46.3%가 담배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답했다. 45.9%는 직접 구입, 33.7%는 친구에게 부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얻어 피운다고 대답했다.

우리고장 역시 청소년들이 담배를 큰 어려움 없이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별로 보면 “주민등록증을 집에 놔두고 왔다”“아버지가 시켜서 왔다” “다른 가게는 다 주는데 여기는 왜 안주느냐”는 막무가내 형에서부터 특정 장소에서 음식배달을 시키며 담배를 같이 사오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이밖에도 밤10시~새벽까지 일부 24시간 편의점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담배를 구입하거나 나이 많은 노인들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업소 주인 A모씨는 “대만처럼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어 금연교육을 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청소년 흡연을 부모와 연계토록 해 강도 높은 부담을 주는 군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도읍 주민 K모씨는 “청소년 흡연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개선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현실적인 청소년 흡연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정신적 황폐화의 주범인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6조 및 제51조에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담배, 마약 등)을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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