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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불법 개조한 땅 주인의 적반하장 ‘빈축’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군에서 오히려 나에게 상을 줘야한다"

  • 명지훈 기자 mjh2580@wandonews.com
  • 입력 2009.10.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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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명의로 군 보조금을 타 정자를 짓고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축신고를 위반한 전직 공무원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군행정의 조치에 “오히려 상을 줘야한다”며 '버티기'로 대응하고 있어 또다시 말썽이다.

본지 지난 9월 25일자(제716호) '어떻게 이런 일이 군 보조사업 정자가 주거지로 변형' 기사 보도이후 관리, 감독 기관인 완도읍사무소에서는 10월 25일까지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자인 A모 전직 공무원은 본지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나도 법을 잘 알고 있다. 11월까지 연장하겠다. 그리고 정자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군은 나에게 상을 줘야한다.”며 큰소리.

문제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보조금이 잘못 쓰였음에도 원상복구 명령서만 발송하고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군행정의 태도에 주민들은 ‘특혜성 사업’으로 보이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개선명령이 아닌 보조금 전액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 때문이다. 

완도읍사무소는 지난 달 25일까지 1차 개선명령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불응하자 다시 11월 6일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2차 명령서를 발송했다. 이후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소극적인 선에서 머물고 있다.

즉 보조금 750만원을 받아 개인 땅에 정자를 짓고 주택으로 개조하는 것도 모자라 울타리를 치고 입구에 위협적인 개 두 마리가 지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부인 통제 수단이지만 군행정은 보조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주민 K모씨는 “울타리를 친 개인 땅에 정자를 짓고 주택으로 개조해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고 입구에 개 두 마리는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뜻인데 과연 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겠는가? 한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주민 B모씨는 “만약 전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보조금을 받아 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과연 군이나 읍사무소에서 관대하게 넘어 갔겠는가. 일부 주민들이 땅 소유주인 전직 공무원의 이러한 태도에 분노하고 있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완도군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목적대로 보조금이 쓰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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