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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코이단’ 보조금 비리의혹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회, 지난 해 1월 특위 구성에 이어 또다시 특위 재구성 '관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9.11.26 13:59
  • 수정 2015.11.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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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추진한 총사업비 50억규모의 ‘후코이단’ 산지가공시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조금 비리의혹이 사법심판을 받는 등 사실로 드러났다. 의회는 지난 2008년 1월 28일 김신의원을 조사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5월 30일 본회의에서 사업자와 업체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집행부와 일부 사회단체와 일부 지역 언론인들의 저항에 흐지부지해 군민과 약속을 저버리는 의회라는 비난을 샀었다. 최근 사업자가 낸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회가 다시 특위를 재구성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 살림을 관리감독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 비판하여 시정조치 하는 것이 의회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발에 따른 적잖은 파장도 예상된다. 여기에 군정발목잡기를 한다며 노골적으로 집행부 편들기에 나선 일부 지역 언론인들이 가세하는 형국이어 더욱 큰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이에 본지는 갈등국면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전남저널 박병규 기자가 쓴 보조금사업에 대한 기사내용을 지면에 싣기로 했다. 갈등을 무조건 봉합하려는 태도보다 드러내어 생산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명분을 보탰다.

완도군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향후 추진되는 보조금 사업에 군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편집자 주>


사업추진자문위원회 구성없이 사업자선정 ‘말썽’
보조금 통장거래와 실제사업비집행내역 ‘상이’
의회, 건축·생산시설 등 부풀려진 공사비의혹 제기
보조사업자와 시공사 대표 관련법위반 집유형 선고


사업추진 개요

후코이단 사업은 2004년7월 전남도에서 후코이단 가공시설사업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조류 메카인 완도군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작됐다. 완도군은 2005년 6월29일 언론을 통해 사업자 공고를 했다. 경쟁업체 없이 단독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주)H바이오를 보조사업자로 9월13일 선정했다.

군은 2005년12월1일과 2006년3월3일 두 차례에 거쳐 30억원의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을 하고, 보조사업자의 공사 기성고에 따라 2006년3월10일 1차 보조금 9억원, 4월26일 2차 보조금 5억4천만원, 7월14일 3차 보조금 8억원, 9월29일 4차 보조금 6억6천600만원 등 총 3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서류상으로는 자부담액 20억원도 투자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완도 후코이단 산지가공시설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자부담 20억원, 보조금 30억원)규모로 완도읍 가용리 1088-8번지와 14번지 일원(완도농공단지내)에 2005년12월23일 착공해 2006년도 9월28일 준공됐다.

2006년 8월22일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11월3일 준공식을 가졌다. 2007년12월 제품생산을 위한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했다.

후코이단 산지가공시설을 완공한 (주)H바이오는 2008년1월30일 기준으로 미역귀 68톤의 원료를 매입하고 이를 이용해 후코이단 농축액 1만8천486㎏을 생산했다고 군은 의회에 보고했다. 또한 8천490개 제품을 판매해 11억2천7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제기되는 비리의혹

전남도와 완도군이 추진한 ‘후코이단’ 산지가공시설사업에 대해 왜 비리의혹이 제기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완도군의회와 완도민공노등 단체와 일부군민들은 ‘후코이단’ 산지가공시설사업은 사업자 선정과정, 부풀려진 공사대금, 보조금 집행에 따른 횡령의혹, 자부담 여부, 군수 연루설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올바른 행정집행만이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업자선정 적정한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05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과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정하고 있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정 업체로 선정됐냐는 점이다. 또한 지원대상자를 수협(중앙회), 어촌계, 어업인후계자,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일반인 등으로 규정한 사업신청자격과 함께 가공공장 시설부지를 확보한 사업자로 선정했냐는 것이다. 또 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부지확보 및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교부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확인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주)H바이오가 자본금 5억원규모의 법인설립일이 2005년7월26일로 ‘후코이단’ 산지가공시설사업자 선정일인 2005년9월13일보다 겨우 1달 18일 앞서 법인이 구성되어 “보조금사업을 위한 법인구성과 설립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또 2005년7월26일 설립된 법인이 군에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계획서에는 “1996년과 2001년부터 후코이단과 관련한 연구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H바이오에 대한 실체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었다.

또한, 2005년6월29일 언론에 공고를 냈는데 사업신청기간이 2005년7월1일부터30일까지인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금융기관 신용정보 조회결과 사업신청 보조사업자 법인구성원의 절반이 ‘절대불가’라는 조회표도 문제다. 완도군과 완도해양수산사무소, 군수산조정위원회의의 사업자신청 검증에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특히, 사업자 선정은 사업추진자문위원회를 거쳐 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선정한다고 규정해 놓고서도 사업추진자문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은 채 사업자를 선정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에 참여 의지를 불태웠던 관내 한 업체는 완도군이 2007년4월7일 군수가 참석한 최초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이후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미역, 다시마를 2천톤이상 처리능력과 오폐수처리와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완도농공단지내 2천평이상 공장부지 확보 등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자 공고에서는 관련조항이 삭제된 채 공고가 이뤄졌으며 그에 따라 사업자 모집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H바이오는 부지확보를 위해 2005년7월26일 605평에 대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해 해결했으며, 8월4일 입주계약서를 체결했다.

부풀려진 공사대금

공사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05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 50억원은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부지구입비 제외) 건물 및 시설을 조성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료 및 제품보관 등 저장시설 면적이 총 시설투자 면적의 40%를 초과하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H바이오는 공장건물 신축하면서 샌드위치 패널을 설계도상 두께가 10㎝이나 실제로는 7~5㎝로, 건물안전에 필수적인 기타 보강재 등도 설계도와 다른 규격이거나 사용되지 않은 곳도 있다. 생산시설인 균주 배양기와 콤프레샤, 모터 등은 중고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계상 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했다는 의혹을 샀다.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2006년에 균주 배양기 설비를 제작 설치했음에도 2002년 모터나 밸브, 콤프레샤 등이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샌드위치 패널 공법으로는 평당 건축비가 120~150만원선인데, 총공사비가 평당 300만원으로 철근콘크리트 공법보다 더 많은 건축비가 왜 소요됐는지도 의혹으로 남는다.

특히, 건축물과 생산설비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도 2006년 준공검사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허가됐다. 이에 대해 군의회와 일부 지역사회 분위기는 군수와 보조사업자가 유착하거나 담당공무원의 부패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보조금 횡령의혹

보조금 집행에 따른 횡령의혹이다.
국가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과 완도군보조금관리조례, 2005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서 집행해야한다. 따라서 ‘후코이단’ 산지가공시설사업도 관련법령에 따라 집행해야했다. 하지만 군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사업자가 기성고를 신청하는 대로 집행해 지금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은 (주)H바이오가 1차 기성금 신청을 하자 2006년3월10일 국비4억9천700만원과 군비4억9천700만원, 자부담 6억6천400만원등 16억5천800만원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를 완료하고 보조금 9억9천400만원을 지급했다. 2차 기성금을 4월25일 국비2억7천만원과 군비2억7천만원, 자부담 3억6천100만원등 9억100만원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를 완료하고 보조금 5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3차 기성금을 신청하자, 7월14일 국비4억원과 군비4억원, 자부담 9억8천200만원등 17억8천200만원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를 완료하고 보조금 8억원을 지급했다. 4차 기성금은 공장을 준공하자 9월29일 6억6천60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군이 ‘후코이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H바이오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2005년9월13일부터 1차 보조금이 지급된 전날인 2006년3월9일까지 21건으로 총7억168만원이 보조금을 관리하는 회사 법인통장에서 공사관계자에게 지급됐다.

1차보조금 지급일인 3월10일부터 2차보조금이 지급된 전날인 4월24일까지 14건으로 총12억5천277만원이 지급됐다. 2차보조금 지급일인 4월25일부터 3차보조금이 지급된 전날인 7월13일까지 27건에 총13억3천282만원이 지급됐다.

3차보조금 지급일인 7월14일부터 4차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날인 9월28일까지는 25건에 총10억6천400만원이 지급됐다. 마지막 보조금인 지급된 9월29일부터 10월22일까지 9건에 총6억7천399만원이 지급됐다.

(주)H바이오는 ‘후코이단’ 산지가공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총96개 세부사업별로 자부담 20억원과 보조금 30억원 등 총50억2천526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했다.

문제는 국가보조금사업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관리통장에 자부담금액과 함께 보조금을 함께 입금한 후에 집행해야한다.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2005년9월13일부터 1차보조금을 지급한 2006년3월10일 전일까지 자부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 21건의 총7억168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1~4차보조금을 입금 받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6:4의 비율로 집행해야하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3월10일부터 4월24일까지 (주)H바이오 통장거래내역에는 3월10일 완도군청에서 9억9천400만원을 입금했고, 7억7천900만원, 13일 9천900만원, 9천422만원, 16일 2천428만원으로 총 9억7천222만원이 인출되고 3월10일 443만6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보조사업자는 21건에 총7억168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고 군에 정산보고 했다.

또 4월25일부터 7월13일까지 통장거래내역도 완도군이 5억4천만원을 입금, 26일 5억4천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조사위원회 제출된 자료에는 이 기간동안 보조사업자가 27건에 총13억3천28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보조금집행을 보조금관련법령을 위반하고 집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7월14일부터 9월28일까지 거래내역은 완도군이 7월14일 8억원의 보조금을 입금하고, 19일 5억8천만원, 20일 2천만원, 25일 1억3천190만원, 28일 2천960만원, 8월4일 330만원, 110만원, 1천420만원, 25일 240만원, 9월22일 1천900만원 등 총8억15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에 의회특별조사위원회 자료에는 이시기에 25건에 10억6천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보조금은 완도군이 9월28일 6억6천600만원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했고, 10월2일 6억3천420만원, 395만원, 9일 2천840만원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의회특위에 제출된 자료에는 통장거래내역에도 없는 10월22일 3억6천630만원이 특정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있어 ‘후코이단’ 산지가공시설사업이 보조금비리의혹을 샀다.

이는 군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조사업자가 거래한 보조금 법인통장 거래내역과 보조사업자 공사업체들에게 일자별 입금내역이 상이해 보조금이 횡령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특히, 보조사업자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은 기각되는 등 보조금사업의 문제가 사법기관의 판결로도 일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부담 이뤄졌나

‘후코이단’ 산지가공시설사업은 자부담이 20억원이다. 보조사업자는 주식증자를 통해 20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자부담을 했다고 의회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혔지만 실제로 건축 및 생산설비 사업비로 집행됐는지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이는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경우에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액을 입금하고 보조금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입금 받아 하나의 통장으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농림보조금사업이나 지식경제부 보조금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하나의 법인통장에 공무원과 보조사업자의 공동명의로 보조금관련법령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완도군 보조금관리조례에도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검증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미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참여한 J화성(주)이 5~15억원을 출자하기로 했지만 이를 2008년4월까지 이행하지 않아 자부담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다 (주)H바이오는 2006년 4회에 거쳐 증자를 통해 자부담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자부담과는 별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계법령과 사업지침은 건축 및 생산시설에 직접 투자되는 자금만이 자부담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H바이오가 자부담 중 일부만을 이행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20억원 전부를 자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서해해양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보조사업자가 건설업자와 공모해 사업비를 부풀려 과대계상하고 차액을 현금 및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아서 마치 자부담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수회에 거쳐 부당 수령했다는 조사내용에도 드러난다.


의혹의 핵심...군수 연관설

완도군의 모 시민단체는 산지가공시설사업자 선정에 군수가 연관되지 않았냐는 강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군수 연관설은 ‘후코이단’ 산지가공시설사업자로 선정된 (주)H바이오의 이사에 김모씨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김종식 군수가 2002년도 군수직에 처음 도전할 때 인연을 맺었던 인물이다. 이후 노년층의 조직화를 위해 사무실까지 꾸려 김 군수의 3선 출마추대를 위한 활동을 하려 했다는 소문이 당시 파다했었다. ‘후코이단’ 보조금횡령사건이 터지자 이후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두문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황만 가지고는 김 군수가 후코이단 보조금사업에 깊이 개입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김 군수에게 전남도가 제안해 시작되고 외지인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산지가공시설사업인 보조금 사업에 관여해서 얻을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보조사업자는 사법처리 되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는 보조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으로 보조금사업을 추진했던 군수와 관계공무원들은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는 먼저 자부담의 이행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관계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또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기성고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역도 꼼꼼하게 따져야 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들을 소홀히 해 ‘후코이단’ 산지가공시설사업은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됐다.

또한 완도군의회가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결과를 통해 군수와 관련사업자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이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빌려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무산되어 의회에서도 직무유기 했다는 비난을 샀다.

당시 후코이단 사건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도 군의원에게 전화를 하는 등 압력 아닌 압력으로 형사고발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심을 샀다. 정치인들이 무엇이 지역을 위한 정치인지를 고민하는 좋은 사례가 됐다.

‘후코이단’ 산지가공시설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횡령과 완도군의 무감각한 보조금집행,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의회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다. 정치인과 일부 사회단체 입김과 무감각한 군민들의 태도도 부실한 보조금집행의 한 요인들로 분석된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사법기관에서 ‘후코이단’ 보조금 사건과 관련해 사업자는 처벌로 이끌면서도 관련공무원의 불법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국가보조금 사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늦었지만 완도군은 지금이라도 ‘후코이단’ 산지가공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나 반환명령을 내려서 보조금을 회수하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 보조금 사업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는 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사업지침 등을 잘 숙지하고 엄격한 보조사업자의 선정을 통해 지역의 자산으로 남는 보조금사업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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