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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단체장 4일부터 홍보물 배부 금지’

선거후보자 등록마감 5월19일까지...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참석 못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09.12.08 12:16
  • 수정 2015.11.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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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일 전 180일이 되는 4일부터는 자치단체장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또는 배부가 제한된다.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제한·금지되는 선거법 내용을 적극 알리고 감시와 단속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또는 추진실적, 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회 발행·배부할 수 있으나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발행·배부할 수 없다.

단, 법령에 의한 경우나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반상회보 등 공직선거법과 규칙에서 정한 홍보물은 발행·배부할 수 있다. 또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시설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알리기 위해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 표시물을 착용·배부할 수 없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내년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보면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나설 입후보예정자들은 내년 2월 2일부터, 구·시·군의 장과 지방의원, 교육의원선거 후보예정자들은 3월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들 예비후보자들은 후보자등록 마감 일인 5월19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직 단체장·국회의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들은 선거일 전 60일이 되는 4월 3일까지 공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또 선거일 전 90일인 3월4일부터 선거 일인 6월 2일까지 모든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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