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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신리 석산개발 신규허가 ‘불허’ 결정

복구 기간 6개월 정도...주민들 방법 등 논의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10.01.06 16:28
  • 수정 2015.1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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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동안 개발되었던 완도읍 대신리 석산개발 신규허가가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군은 마을과 석산개발업체, 해신세트장에 각각 통보했다고 6일 이같이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석산은 화흥포항과 해신세트장 인접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개발할 경우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져 신규허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업체가 요구한 신규허가는 현행법상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지만 신규허가를 통해 석산을 개발해도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주민생활 불편이 따를 것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군관계자는 이어“지난 4일 최종적으로 결정된 만큼 개발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현재 복구기간과 복구방법을 놓고 마을주민과 협의를 하고 있다. 복구기간이 결정되면 빠른 시간에 복구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량은 아니지만 복구기간에 발파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토석은 업체가 사용이 가능하며, 복구기간은 약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었다.

대신리 마을 관계자에 따르면 “석산개발 신규허가 불허했다는 결과를 군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오는 20일 마을 임시총회를 열어 복구기간과 복구방법을 놓고 주민들과 협의하여 군에 통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신리 석산은 지난해 11월 30일까지 복구완료 기간을 6일 앞두고 24일 신규 허가가 접수되어 개발행위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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