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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안면 비자리 주민 '갑자기 사라진 도로에' 황당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1.12 16:05
  • 수정 2015.11.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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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지난해 8월께 국토해양부재산(빨강색)인 도로 일부 83㎡(25평)을 용도폐지하고 개인에게 매각했다. 이로 인해 개인 주택 출입구가 좁아져 말썽이 일고 있다.

"현재 사용을 하지 않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도로를 판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이 현재 주민들이 엄연하게 이용한 도로를 일부분만 용도 변경해 개인에게 판 것은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살만 합니다"

소안면 비자리 주민들이 군과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폐쇄가 되는가 하면 사유지로 변했다. 100년이 넘은 도로였지만 이젠 주민들 맘대로 다닐수 없는 도로로 변했기 때문이다.

비자리 주민들에 따르면 "8월께 선착장으로 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설 교통부 소유. 1435-9번지 도로 83㎡를 마을 주민 전체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폐쇄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특히 "기능이 상실되고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도로구간을 매각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주민 B모씨가 작년 8월 경, 군에서 B모씨에게 매각한 도로 앞 건물을 샀고, 이후 B모씨 소유의 건물 앞 도로를 군이 대지로 변경해 판 것은 특혜를 줬다고 의심을 살만 하다"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다. B모씨는 도로를 매입하려고 주민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즉 동의서가 날조됐지만 군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용도를 대지로 변경, 매각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군이 정작 도로와 직접 관련 있는 주민들이나 마을 전체주민 대상으로는 공청회나 공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마을이장과 개발위원장, 일부 주민 동의만 받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확인하지 않고 매각한 군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주민 A모씨는 “현재 B모씨 소유의 건물은 예전에 소안수협 창고가 있던 도로로 겨울철에 어민들이 김발 자재를 보관하는 장소로 또는 주민차량의 주차하는 공간으로 사용했으며, 선착장으로 통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기존 도로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 건물 앞 도로를 매입하려고 신청한 B모씨의 의견만 듣고 대지로 변경해 분할 매각한 군은 책임을 통감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것이 마을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해 매각한 도로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이고,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이용한 도로는 기획재정부다. 이번에 매각한 도로는 국유재산용도폐지 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용도 폐지하여 지난해 8월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각 과정에서 신청인 주민 B모씨가 제출한 국유재산 용도폐지 동의서는 법적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기존도로와 관련된 주민들이 출입구를 원상복구해줄 것을 요청한 사항은 현재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1434-12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대지로써 기획재정부와 협의후 도로로 지목을 변경해 관리청 전환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소안면 비자리 1435-9번지 도로와 관련된 주민들은 지난 7일 “100여년된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특정인에게 매각한 군청 관계자는 각성하고 되돌려 놔라”라는 제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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