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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3부두가 쓰레기로 ‘몸살’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10.02.03 21:12
  • 수정 2015.11.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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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3부두가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태우고 있어 바다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 청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완도해양사무소의 단속의 손길이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에 어선을 수리하면서 쓰다 버린 페인트와 기름, 폐 가전제품 등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 바다오염은 물론 해안가 환경훼손을 부추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완도읍 주민 A모씨에 따르면 “누가 몰래 태우는지 모르지만 인근 방파제 앞 바닷물이 들지 않은 바위 사이에 폐 스티로폼 등 쓰레기를 태우면서 생긴 그을음과 타다 만 찌꺼기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완도해양사무소는 안내판만 부착했을뿐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몰래 버린 주민들을 단속하는 자세는 소극적이다” 며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주민은 “각종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면 다량의 다이옥신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다이옥신이 함유된 소각 잔해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쓰레기 몰래 태우는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행정당국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완도해양사무소 관계자는“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오는 3월까지 전남도로 이관된다. 완도항 3부두에 소요되는 사업은 전남도에서 추진한다. 불법쓰레기 투기나 태우는 것도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쓰레기를 내다 버리거나 함부로 태우는 것 자체가 폐기물 관리법 제7조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만큼 몰래 버리거나 태우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생활쓰레기 소각에서 나온 바닥재와 비산(飛散)재에는 인체에 유해한 납, 수은, 카드뮴,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불법소각 때 발생하는 비산재에는 합법적인 소각장 비산재에 비해 납이 20배, 수은이 21배, 카드뮴이 706배,다이옥신이 1만배나 많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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