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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주거용 비닐하우스의 인도거부와 행정대집행>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2.22 14:12
  • 수정 2015.11.0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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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씨는 S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곳에 거주하여 왔다. 이씨와 S 공사는 보상금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씨의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씨는 수용결정이 난 후에도 위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S 공사에 인도하기를 거부하고, 위 주거용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이씨 소유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역시 거부하였다. S 공사는 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이씨로부터 징수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적법할까.

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하자)에 따라 토지와 그 지상의 물건에 대하여 수용되기에 이르면, 이씨는 위 토지와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S 공사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넘겨주어야 하는 이상, 그 안에 있는 이씨 소유의 물건 역시 다른 곳으로 옮겨주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이씨처럼 위 토지와 비닐하우스를 넘겨주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이다. 사안과 같이, S 공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인도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이씨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자체를 인도해 줄 의무부담자는 이씨가 유일하다. 주는 채무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씨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집행관은 이를 빼앗아 S 공사에게 인도해 주면 된다. 이를 가리켜 직접강제라고 한다. 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이씨로부터 징수하겠다는 통고는 그래서 위법하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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