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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이런저런 평가에 ‘골머리’

공개수업에 만족도 조사까지

  • 박재범 기자 park9545@hanmail.net
  • 입력 2010.03.10 17:45
  • 수정 2015.11.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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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모든 초·중·고등학교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일환으로 모든 교사는 학기별로 2회 이상 공개수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사의 수업공개는 학교장 자율에 따라 실시돼 일부 교사들을 제외한 대부분 교사가 연 1회 공개 수업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업공개 활성화가 규정화·제도화됨에 따라 모든 교사는 연 4회 이상 반드시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완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사의 수업공개 활성화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며 학교별로는 학교실정에 맞게 수업공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수업 공개는 근무 학교와 군내 학교, 도내 전체 학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단, 연 1회 이상은 반드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의 요청시에도 수업 참관 신청, 학교장 허가 등의 절차에 따라 수업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수업공개에 따른 교사의 심적 부담과 함께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을 한 번 보고 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내 중학교 한 교사는 “학부모가 한 번의 공개 수업을 보고 교사의 전체적인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이 가장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원평가제가 새 학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사에게는 각종 유인책이 제공되는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교사는 집중 연수 등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5월까지 평가 관리 담당 부서와 학부모 등 외부 전문가 50퍼센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위)를 구성해야 한다. 평가위는 평가 대상자 및 참여자 범위, 평가 시기와 횟수, 평가 절차 및 결과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별 ‘교원 평가 시행 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어 6~9월에 진행되는 교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동료 교원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동료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교장·교감 제외),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교원평가제가 선도부장교사 등 학교의 규율을 지키기 위해 악역(?)을 자청해야 하는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평이 낮을 수밖에 없어 이런 악역을 누가 선뜻 맡으려고 할지, 제대로 학생들을 단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당분간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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