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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외국인 고용업주 3명 검거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3.18 11:48
  • 수정 2015.11.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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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이 지난 2월부터 완도 소규모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4대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신지면 H수산 대표 K모씨 등 3개 업체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관내에서 노동청에 등록된 김, 미역, 다시마 해조류 가공공장은 470여 개소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단기간 취업이 용이하고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4대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다. 일부 해조류 가공업체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단지 몇 개월만 고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보증보험 가입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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