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금감원, 완도신협 불법행위 적발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4.10 13:07
  • 수정 2015.12.04 14:06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신용협동조합이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당기순손실을 과소 계상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완도신협은 2008회계연도 결산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차주 A씨 등 61명에 대한 대출금 등 13억 5,900만 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9억 1,700만 원을 적게 적립했다. 이로써 당기순손실을 △10억 1,400만 원이 아닌 △9,700만 원으로 과소 계상했다.

그 결과 2008년말 순자본비율도 재무상태개선조치 권고대상(1.9%~△3% 미만)인 △1.46%임에도 2.13%인 것으로 산출해 신협중앙회에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완도신협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임원 1명과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각각 직무정지와 감봉 조치를 취했다.

완도신협 관계자는 “몇십년 전부터 끌어왔던 채권이 개인신용회복제도로 인해 2007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이 대다수 파산 신고를 해버렸다”며 “당시 법원에서 해당 채권에 대해 계류 중이어서 분류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2009년 총회 당시 손실을 100% 이상 충당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천석 이사장은 “완도신협은 현재 자산이 350억에 육박하고 있다”며 “예금대비 대출 비율이 80.3%로 신용대출은 줄이고 수도권 등 대외 담보대출이 높아 무안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