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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대비는 풍수해보험으로

온실보험료 평균 12.9% 인하, 국기초수급자 본인부담금 5% 상승

  • 박재범 기자 park9545@hanmail.net
  • 입력 2010.04.22 10:42
  • 수정 2015.12.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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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변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절실 시 되고 있다.

최근 폭설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한편, 2010년부터 풍수해 피해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보조금이 5천만원으로 한정되는 등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올해 변경된 풍수해보험 주요 내용은 온실 보험료 평균 12.9% 인하, 세입자 동산 기본침수보험금 2배 인상, 공동주택 실손형 자기부담금 신설 등이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을 당초 90%에서 85%로 5% 축소 지원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10. 1. 1부터 축사를 풍수해보험사업 대상시설에서 제외했다.

풍수해 보험은 국가(소방방재청)가 보험사업을 관장하되, 사업시행은 보험회사와 약정을 맺어 추진하고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온실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제도이다.

소방방재청이 3개 민간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를 통해 판매하는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를 정부가 부담하고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완도군청 재난관리과(061-550-5495)로 상담요청을 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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