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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근로자의 휴업수당의 임금성 여부>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5.04 18:46
  • 수정 2015.11.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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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다른 회사로부터 생산설비를 대여하여 제품을 생산해 왔다. 그런데 매년 적자에 이르자 급기야 회사는 청산을 앞두게 된 시점에서 위 생산설비를 반납해 버렸다. 그렇게 되자 사실상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어 김씨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후 회사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김씨는 생산설비를 반납한 날부터 지금까지 일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휴업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개월의 휴업수당은 최우선으로 배당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당한 주장인가.

A. 적자에 시달리는 회사에는 구조조정이 급선무이다. 통상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정리해고인데,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안과 같이 휴업을 단행할 여지도 많다. 이 경우 휴업은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진 결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는 휴업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임금으로 볼 경우에는 3개월분에 대하여는 경매절차에서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성이 없다면 휴업수당은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면, 휴업수당은 근로를 한 대가가 아닌 한, 임금으로 보기보다는 법에서 정하는 법정수당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보게 된다. 반면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를 한 경우에 준하여 임금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정리해고절차를 거쳤다면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3개월의 임금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휴업에 의해서는 임금성이 부정되어 받을 수 없다면 휴업수당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그 임금성을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김씨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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