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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손해배상액의 포기와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5.10 11:42
  • 수정 2015.11.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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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씨는 오토바이로 음식배달 중에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였다. 김씨는 위 택시의 보험사회사와 합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법률상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금 600만 원을 지급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김씨의 과실은 20% 정도로 판명이 되었고, 그에 따라 김씨가 받을 수 있는 일실수입은 약 3,600만 원에 달하였다. 김씨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에 의하여 모두 지급되었다. 그리고 김씨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약 2,000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김씨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김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Q. 위 교통사고의 경우, 택시운전자의 잘못은 80%이다. 그에 따라 김씨가 받을 수 있는 재산상 손해액은 약 3,600만 원이 된다. 재산상 손해액 중 치료비는 모두 지급된 상태이므로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액이 남게 되는데, 일실수입은 입원기간과 그 외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된다.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손해액은 산재보험에서는 휴업급여로 보게 되고, 그 외 기간은 장해급여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약 금 2,000만 원을 김씨에게 지급한다면, 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인 택시의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택시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씨가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험회사에서는 김씨기 나머지 권리를 모두 포기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것이고 보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원인은 김씨에게 있다.

포기의 금액은 3,600만 원이고, 김씨가 받은 금액 600만 원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받을 것으로 보더라도 3,000만 원이 포기한 금액이 된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이상, 김씨 역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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