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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이혼 후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와 유족연금>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5.19 14:47
  • 수정 2015.11.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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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던 김씨는 2002년에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으며 살아오던 중 최근 돌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한편, 김씨는 채무가 많은 관계로 자신의 부인과는 2006년경 즈음에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는 없었다. 김씨의 부인은 망인의 사망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김씨와는 협의이혼을 했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도 다르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김씨의 부인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

A.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는 당연히 포함된다. 이 경우 배우자에는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해당한다. 사실혼의 배우자도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이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그 실체가 부부관계라면 법률혼과 사실혼을 달리 볼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사실혼은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법률혼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사안의 경우도 그런 점에서 부부로서의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연금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협의이혼은 달리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다. 그러니 서류상 남남이면 주소지가 달리 등재된 것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협의이혼은 김씨의 과다한 채무 때문에 이혼의 형식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혼 후에도 별거하거나 생계를 달리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씨의 부인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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