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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교안전사고와 피해 보상>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6.15 18:08
  • 수정 2015.11.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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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김씨의 아들은 체육중학교 레슬링부원이다. 김씨의 아들은 체육관에서 소년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을 하던 중 상대선수와 스파링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하여 김씨의 아들은 목등뼈골절,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김씨는 학교에서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사업자인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였다. 감독교사의 책임이 없이 오로지 김씨의 아들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하여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A. 수업, 과외할동, 체육대회 등의 활동(널리 ‘교육활동’이라 한다.)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라고 한다. 김씨의 아들이 참여한 소년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된다.

학교안전사고에 적용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은 사고에 관해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떠나 해당 학생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당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2007.경에 마련되었다.

실무상 학교안전공제회의 지급기준에서는 피해 학생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위 지급기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지급기준은 위임의 근거가 없어 학교안전사고에 적용될 수 없다는 판시를 내 놓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4532) 이는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당해 피해자 학생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스파링 과정에서 오로지 김씨의 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김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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