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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제주 쾌속선 운항 허가 놓고 지역간 긴장감

항만청 “불허 입장 아니다” 밝혀 지역 여론 높아져

  • 박재범 기자 park9545@hanmail.net
  • 입력 2010.06.23 20:38
  • 수정 2015.11.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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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어선 100여 척과 쪽배 50여 척을 동원해 쾌속선 항로 인근 면허지에 시설 기점을 표시하고 작업선을 배치하는 등 어장을 정비에 나선 어민들.

장흥-제주간 쾌속선 운항을 반대하는 관내 어민들에 이어 최근에는 일부 사회단체까지 연대해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청인 여수해양항만청은 일방적인 면허불허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간 마찰로 번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지역 어민들이 어선 100여 척과 쪽배 50여 척을 동원해 쾌속선 항로 인근 면허지에 시설 기점을 표시하고 작업선을 배치하는 등 어장을 정비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장흥해운은 이날 12시10분경 2천3백 톤급 쾌속선인 오렌지호를 청산도 인근까지 시험운행해 계획대로 운항하겠다는 뜻을 밝혀 대립양상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완도국쾌속선운항반대추진위원회 박상래 위원장은 “금일, 약산, 금당면 등 1,500여 어민들의 생계는 생각 치 않고 선사의 입장에서 조건부 면허를 허락한 여수 지방해양항만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면허지와 면허지 사이의 항로가 불과 100미터도 안 되는 협소한 구간에 2천3백 톤급 선박이 15노트 이상 속력으로 좁은 항로를 운항한다면 소형 어선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완도군번영회, 대한노인회완도군지회, 완도군청년회, 완도청년회의소 등 1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한 지역사회 운영협의회에서도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인근 양식장 시설물 파손은 물론 해양생물 성장 둔화, 고사사태가 우려된다며 조건부 면허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와 추진위는 인근 전 어촌계와 연대해서 운항의 부당성을 알리고 운항허가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완도지역 내 쾌속선 운항 반대가 거세지는 가운데 장흥번영회에서도 현재 관련 시설에 350여억 원을 투자한 상황이라 해양항만청에서 제시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 면허를 허가받겠다는 뜻을 태도를 보였다.

또한, 쾌속선이 왕래할 항로는 금일, 약산, 생일도 주민들이 도선을 이용해 회진으로 왕래했을 때부터 설치된 항로이므로, 현재 항로 인근에 불법 양식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고조되는 가운데 여수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장흥해운에 3월 17일 조건부 면허를 허가하면서 7월 말까지 항로확보를 비롯해 시설 및 선박확보 등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행 여부에 따라 1년간 면허 인·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방적으로 면허를 불허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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