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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어민, 쾌속선 운항저지 선포

“불상사 발생시 면허청과 선사 측 모든 책임 물을 터”

  • 박재범 기자 park9545@hanmail.net
  • 입력 2010.06.30 11:05
  • 수정 2015.11.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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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시험운행중인 '오렌지호', 완도해경에서는 시험운행에도 불구하고 승객 290여 명을 승선시켜 이 중 25명을 성산포항에 하선시키는 물의를 일으켜 여수항만청과 여수항의 결과통보에 따라 위법 사항을 조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어민들이 장흥-제주간 쾌속선 운항에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수 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이 장흥해운에 정식 면허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완도군해역통항반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어민들이 실력행사를 선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완도군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상래 추진위원장과 완도어민들은 쾌속선 운항과 관련하여 항만청에 어업인 면허철회 건의서 제출, 여수청 항의방문 조건부면허 철회요구, 통항 예정지역 현장 어민항의활동, 대책협의회시 부당성 설명, 국토해양부 항의 방문, 해상여객운송면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쾌속선 운항 부당성과 위험성을 알려주고 면허 철회 요구에 나섰다.

하지만, 항만청은 조건이행 여부에 따라 정식면허를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추진위에서는 면허 승인과 7월 2일 취항시 금일·약산·금당·생일 등 관련해역 어민들과 연대하여 실력행사로 결사 저지하겠다고 말하고 취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불상사와 불미스런 사건들은 항만청과 선사 측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상래 위원장은 “항만청장과 면허 관계자들이 제주와 장흥 출신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방안은 모색하지도 않고 선사 측과 밀착해 일방적인 편들기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7월 2일 이전에 이와 같은 내용과 결사저지 의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취항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해경에서는 (주)장흥해운에서 조건부 면허 기간 전인 지난 6월 26일 승객 290여 명을 승선시켜 장흥 노력도와 제주 성산포를 운항하고 승객 25명을 제주에 하선시킨 데 대해 여수항만청에 통보하고 여수청의 결과통보에 따라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쾌속선 항로 인근에 설치된 양식장 면허지 기점 표시부표 등 어장 시설물을 누군가가 일부러 훼손한 것에 대해 현재 조사중에 있어 쾌속선 취항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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