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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안전이 우선돼야

스스로 안전도모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중요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7.06 17:52
  • 수정 2015.11.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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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장 심병조 총경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 다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활동은 넓고 푸른 수면에서의 역동적인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마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해상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 최근 4년간 여름철 해상안전사고 통계 175건을 분석해 본 결과 방학과 휴가 절정기(성수기)인 7월 하순에서 8월 중순 사이가 70%로 334건, 주말 오후 2~6시가 49%를 차지했다. 또한, 4년간 평균 인명피해의 80%가 음주와 수영, 안전수칙 불이행 등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하천 54%,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가 34%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여기에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는 총 37건으로 인명피해 사고자수는 71명인데 해수면 사고가 53명으로 18명으로 집계된 내수면사고에 비해 자주 발생하고 있었으며 인명피해시 대부분 경상보다는 사망, 중상을 겪는 것으로 보아 수상 레저 활동이 스릴과 재미가 있지만 그 이상의 안전의식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 해상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상레저활동을 건전한 레저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먼저, 수상레저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수상레저활동 금지시간 및 기상이 불량할 때에는 레저활동을 엄금하고 야간에 레저활동을 할 때에는 야간 운항장비를 필히 갖춰야 할 것이다.

여기에 마을 공동어장 등 수상레저 금지구역의 준수 역시 필요할 것이고 레저기구의 경우에는 양식장이나 어장과 같은 경제활동 지역을 피해야 하며 수상레저활동에 위험할 수 있는 깊은 수심이나 강한 조류 등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상레저활동을 즐겨야 한다. 해안으로부터 5마일 이상의 원거리 레저활동은 반드시 신고해야 함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완도해경은 물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성수기인 6~8월을 ‘해수욕장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각 해수욕장에 해수욕장 안전요원을 교육·배치 시키는 한편 119구조대, 군청, 민간구조대, 해양항만청 등 유관기관과도 연계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만으로 수상레저 사고 및 물놀이 사고를 모두 예방할 수는 없으며 수상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안전수칙 미준수 등 운항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행락객 스스로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과 경각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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