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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상특보란 무엇일까>

여름·겨울 지역 내 자주 발표되는 특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07.07 10:19
  • 수정 2015.11.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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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서는 연간 많은 기상특보를 발표한다. 그 종류도 계절별로 다양하여 국민이 느끼기에는 아직 체감도가 낮지만, 여름철과 겨울철 눈에 띄는 것이 호우·태풍특보와 대설·풍랑특보 등이다.

하지만, 날씨가 좋을 것만 같은 봄, 가을철에도 황사·건조특보 등 사계절에 맞는 특보들이 있다. 기상특보는 위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그 종류는 강풍·풍랑·호우·대설·건조·해일·한파·태풍·황사·폭염특보가 있으며, 특히 여름철과 겨울철에 완도지방에 자주 발표되는 특보가 있다.

여름철에 자주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TV,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호우, 태풍을 꼽을 수 있다. 호우특보는 12시간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며, 12시간 동안에 80㎜ 이상의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 150㎜ 이상이 예상될 때는 호우경보가 발표된다.

호우특보는 12시간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1~2시간에 특보의 기준치에 도달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소규모로 발생하여 짧은 시간에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갑작스런 특보가 발표되기도 한다. 따라서 여름철 비 예보가 있는 날에는 수시로 발표되는 일기예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태풍특보는 태풍으로 인해 강풍·풍랑·호우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주의보가 발표되며, 태풍경보는 풍속이 17㎧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가 된다. 참고로 태풍이라 함은 중심최대풍속이 17㎧ 이상인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저기압을 말하며, 강도(매우 강, 강, 중, 약)와 크기(소, 중, 대, 초대형)로 분류된다.

겨울철에 완도지방에 자주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강풍, 풍랑을 꼽을 수 있다. 풍랑특보는 해상에서 풍속과 유의파고를 기준으로 하며, 풍속 14㎧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풍랑주의보, 풍속 21㎧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풍랑경보가 발표된다.

강풍특보는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최대순간 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 강풍주의보, 풍속 21㎧ 이상 또는 최대순간 풍속 26㎧ 이상이 예상될 때 강풍경보가 발표된다.

또한 겨울철에 가끔 대설특보가 발표되기도 하는데 24시간 신적설이 5㎝ 이상 예상될 때 대설주의보, 20㎝ 이상이 예상될 때 경보가 발표된다. 신적설이라 함은 오래전부터 쌓여 있던 눈과 구별하여 특정한 기간에 쌓이는 눈을 말한다.

이러한 기상특보의 위험 정도에 대하여 이해한다면, 위험기상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여겨지며, 무엇보다도 기상방송, 기상청 홈페이지, 131(일기예보 안내전화) 등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재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기상에 사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완도기상대 서동술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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