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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하세요!

군, 내년 2월까지 관련운영 서류제출 면제 등 간소화 방침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0.10.14 09:41
  • 수정 2015.11.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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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신 신고 기간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시설 소유자가 자진 신고하면 각각 3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합법적 시설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출서류 중 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의 제출을 면제하는 등 관련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자진 신고 시 허가대상 시설은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영향조사서,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을 제출해야 하고 신고대상시설은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 토지사용․수익 권리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완도군 민원봉사과(개발건축담당 ☎061-550-5386)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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