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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요구 주민반응 '냉담'

완도군 심의위원회 열어 전화여론 방식 채택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10.10.20 20:04
  • 수정 2015.11.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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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원들이 완도군에 의정비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4일 오후 2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완도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는 군의회의 요구 없이 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완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의정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을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0월 말경 의정비 심의 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의정비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여론조사 방식 가운데 전화 여론조사 방법으로 결정했다.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31일까지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내년도 완도군 의정비는 2백724원 정도가 늘어난 2천996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군 의원은 1인당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1년에 2천724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데 2009년 기준 군의원 1명당 주민수 6,033명으로 2008년보다 78명이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2백 724원 가량 늘어난다.

행안부는 지난해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의 법적 유형을 6개로 구분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여건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

또한,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3년 평균 재정력 지수, 의원당 주민 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변수 등이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도 가이드라인에 추가해 공무원 보수와 형평성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의정비 결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미리 산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 20퍼센트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반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하한 범위 이하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뽑아 달라고 한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지 모르겠다. 전화여론방식으로 의정비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군민들이 인정한 투명한 방법이 아니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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