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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판공비 잘못 쓰면 5배 삭감된다

행안부, 지침 어기면 교부금 차등 지원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10.10.28 00:37
  • 수정 2015.11.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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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판공비(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면, 지출금액 최대 5배까지 판공비가 삭감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지출을 막기 위해 지역행사나 복지사업 등에 쓰이는 민간이전경비의 한도액이 설정되며, 지역 축제보조금과 학교지원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201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해 전국 246개 모든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군 예산이 지원되는 각 읍면의 크고 작은 규모의 축제나 행사가 축소,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까지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던 것이 지자체의 3년간 자체수입과 평균 증감율을 바탕으로 한도액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등은 민간이전 경비의 예산편성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 운영비 등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지 않도록 한다고 원칙을 밝히고 있다.

새로 마련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남용을 막기 위해 업무추진비 불법지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현재 행안부와 감사원 감사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 업무추진비의 부당집행이 드러난 경우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 내에서 다음해 지방교부세만 감액했지만 내년부터는 감액된 지방교부세의 5배까지 업무추진비 한도액도 추가 삭감한다.

한편, 완도군은 2009년도 군수 업무추진비 2억3천여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지난 3월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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