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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의신탁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의 대항력

최수영변호사의 법률상담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1.01.12 16:01
  • 수정 2015.11.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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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가 甲이고 등기부상 소유자(명의수탁자)가 乙인 아파트를 실제소유자인 甲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한이 있어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하면 집에서 쫒겨날 위험도 있고 나중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김씨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는 없다.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는 경우, 명의수탁자는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김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명의신탁자 甲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라고 할 것이므로 김씨는 명의수탁자인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겠다. /최수영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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