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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들 ‘의정비 인상에 월정비까지’

6대 의회, 주민 위한 조례 1건, 의원 위한 조례 1건,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11.03.15 17:05
  • 수정 2015.12.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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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의회(의장 박삼재) 의원들이 지난해 제6대 의회 개원이후 지난 2월까지 주민생활과 관련한 조례를  한 건밖에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군과 함께 공통적으로 발의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빼면 사실상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안은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은 셈이다.

또한, 지난 해 10월 말 의정비 6%인상에 이어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의원들의 보조활동 비용인 월정 수당을 인상하여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대란, 전세대란에 이어 유가급등 여파 등으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은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신설해 배우자, 자녀 학비 등 가족수당을 받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분기마다 지급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족 수당으로 배우자에게 4만원, 자녀에게 1인당 2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완도군의회는 의정자료수집, 연구, 보조활동비용 보전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17만 원에서 132만 원으로 인상해 매월 15만원씩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완도읍 주민 A 모씨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문제를 외면하고 의원들과 관련된 사안 만을 챙기는 것은 군민들을 외면하는 것이다.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군민들이 위임해 준 신성한 책무이다. 집행권과 예산의 편성권이 군수의 고유 권한이듯 조례와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의원들은 무엇이 먼저 인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남 20개 시.군 기초의회 가운데 의원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여수시 의회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포시 의회 9건, 나주시 의회 8건, 함평군 의회 6건, 영광군 의회 6건, 무안군 의회 5건, 광양시 의회와 화순군 의회 각각 3건 순위다. 완도군은 최하 그룹에 속한다.

강진군 의회 2건, 곡성군 의회와 진도군 의회, 신안군 의회, 담양군 의회, 완도군 의회는 각각 1건이다. 한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곳은 고흥군 의회, 장성군 의회, 보성군 의회, 해남군 의회, 장흥군 의회다.

한편, 여수시 의회, 의원들은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여수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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