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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복산업연합회 비회원사 ‘법적 대응’시사

사법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11.03.15 17:11
  • 수정 2015.11.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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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비회원사 15개 업체가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를 대상으로 어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복판매 금지를 강요하는 것과 관련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비회원사 15개 업체에 따르면 "9일 저녁 7시 ‘전복유통 독점화 방지대책 위원회(이하 전독방위)’ 모임을 결성하여 사법기관에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일동 전독방위 위원장은 “비회원사를 제외 시키고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에서 전복 유통을 독점하겠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화로 합의점을 찾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비회원사는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의 눈치를 보면서 전복유통을 했다. 비회원사가 전복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생산 어민들에게 말썽을 일으킨적 없다. 전복 가격은 전복 시장 사항에 따라 결정된다. 또 어민들은 유통업체가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특정 단체가 나서서 전복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통업체와 어민들이 협력하여 생존해야 한다. 빠른 시간에 회원들과 제2차 모임을 통해 구체적으로 법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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