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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 영상전화기 필요합니다"

"수화로만 소통하는 농아인들을 지체장애인과 같이 취급 안했으면"

  • 김경연 기자 todrkrskan8190@hanmail.net
  • 입력 2011.04.19 17:04
  • 수정 2015.12.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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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 농아인 협회 전남협회 완도 농아 조직 겸 총무이사 대표 황용기씨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우리 사회가 항상 관심을 갖고 실현해야할 사회적과제다. 이날만큼이라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해야할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완도읍 개포리 동양사진관 옆에 한 평정도 남짓 되는 컨테이너에서 29년 째 구두수선으로 생활하고 있는 황용기(58)씨는 말을 못하는 장애를 겪고 있는 농아다.

말 못하는 것만 빼면 특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건강하게 사회생활하고 있는 황 씨는 현재, (사)한국 농아인 협회 전남협회 완도 농아 조직 겸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황 이사는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래 만 30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복지정책은 몰라보게 나아졌어도 우리군의 농아에 대한 배려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 군 장애인의 경우 약 5천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중 농아인만 약 620명이지만 일반 장애인과 비장애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황 이사의 주장이다.

의사소통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사회복지 공무원만이라도 수화통화를 의무화해 상호간 소통할 수 있는 바탕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 이사는 “수화로만 소통하는 농아에 비해 대화로 소통이 가능한 일반 지체장애인과 뭉뚱그려 취급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지체장애인에 비해 멀쩡해 보이는 농아인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도우려하거나 제도적인 안정장치에 소홀히 하는 이유도 밑바탕에 이런 시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 각각 특성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개선책도 분리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내 병원이나 터미널, 관공서 등 공공장소에는 영상통화 핸드폰 설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사업에서 농아인들에게 영상전화기 보장구를 보급해주는 조례제정도 마련되어야한다고 했다.

황 이사는 “현재 전남 12군데의 수화통역센터에서 22개 시군을 나누어서 관할하고 있고, 우리군 농아인들의 경우 ‘강진군 농아인 협회’에 소속 된지 10년이 되었지만 척박한 지역환경 때문에 협회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황 이사는 “특히 섬 지역 농아인들의 경우 수급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농아인들도 군수취임식 때 정식으로 초대받아 수화통역으로 취임사 듣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완도군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는 사회연대책임의 기초 위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이 강조돼야 한다. 사회의 공유된 가치를 기반으로 편견 없는 사회, 누구나 소외당하지 않고 더불어 평등하게 살아가는 상호 공존의 공동체문화 조성과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노력이 병행될 때 장애인복지 선진화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제31회 장애인의 날의 맞아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편견은 차별을 낳습니다. 배려는 평등을 낳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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