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홈 사회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입력 2011.04.20 20:45 바로가기 복사하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저장 글씨크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지난해 완도군 각종 해양수산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와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공무원 A모씨가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를 지난 13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A모씨는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선고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5천1백만 원 등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또 종묘생산업자를 선정해 준 대가로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 공무원 B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과 추징금 3백5십만 원을 선고받았다. 좋아요 이메일 퍼갈게요 강병호 기자 다른 기사보기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지난해 완도군 각종 해양수산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와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공무원 A모씨가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를 지난 13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A모씨는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이 선고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5천1백만 원 등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또 종묘생산업자를 선정해 준 대가로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 공무원 B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과 추징금 3백5십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