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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기능과 권한 더욱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 연장 등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1.08.24 17:18
  • 수정 2015.12.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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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기간 연장 등 자치단체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제도 변경안은 지난달 14일 공포돼 오는 10월15일 시행예정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지방의회가 감사와 조사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지방의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치 않고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결산심사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상 및 징계요구권도 신설됐다. 결산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가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인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연장됐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지적사항을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란 카드로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집행부를 상대로 한 결산심사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변상 및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된다.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일부 바뀐다. 의장선거의 경우 최초 집회일에 의장과 부의장 선거실시를 의무화 했고, 의장선거와 관련해 집무대행자를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개최요건도 회기 중과 폐회중의 구분 없이 ▲본회의의결 ▲의장의 인정 ▲위원장이 인정 ▲재적1/3이상 요구의 경우 개회 등으로 변경된다. 특히 이번 변경안에는 조례제정 및 개정절차가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 청구인의 대표자를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도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해 발의의원의 실명을 기재하고,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서도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의회내부에서의 탈권위적 부분도 담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의장을 경유해 집행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던 것을 위원회가 직접 요구하고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즉, 집행부를 상대로 한 권한은 더욱 강화되고 의회내부의 관계는 수직화에서 수평화로 전환시킨 셈이다.

이밖에 조례안에 대한 예고와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신설한 것도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 청구인의 대표자를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듣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변화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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