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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전 품목 확대 해야

전남도, 하반기 개선 대상 규제 278건 발굴 정부에 건의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1.08.27 17:37
  • 수정 2015.11.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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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행법상 각종 규제 발굴에 나서 올 상반기동안 농작물 재해보험 전 품목 확대를 비롯 총 278건을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올부터 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 활성화, 투자.기업 유치, 농수산 활성화 등 4대 분야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중점 정비하기 위해 본청과 시·군에서 올 상반기 342건의 규제를 발굴한데 이어 하반기 들어서도 278건을 새로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이번에 발굴된 개선해야 할 주요 규제중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목적물 범위 확대의 경우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사과, 배, 포도, 감, 복숭아 등 일부 품목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농·임업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산업단지 관련사업에 대해 기존 입주업체가 대체에너지원 개발 및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공장용지 부족 등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 관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공장 창고 가설건축물(비 가림용) 허가 기준과 관련해선 현행법상 공장 가동률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나 창고 증축시 건축허가를 받아 세금을 부담토록 돼 있는 것을 가설건축물 창고 증축시 신고 없이 가능토록 완화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전남도는 또 자치법규상 등록된 1천692건의 규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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