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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어업인 위법행위 경고제 도입

경미한 위반사항 등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1.09.07 16:47
  • 수정 2015.11.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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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생계형 어업인의 경비한 위반사항에 대해 1회 경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정에서 1t 미만 어선 또는 무동력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생계형 영세 어업인이 어업정지 20일 이하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어업지도선 선장은 단속현장에서 1회에 한해 경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선박직원 복무요령’(농식품부 훈령)을 개정했다.

또 긴급 피항·기관 고장 등 응급 조치, 긴급 후송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칙어선 사건조사 이전에 조사 절차, 예상 소요시간을 해당 어업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건조사 선택권을 해당 어업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사건조사에 따른 어업인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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