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군의회, 의정비 인상 요구에 이어 해외 연수행 '눈총'

일부 주민들,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의 답변, 예산심의 앞둔 시점에 해외 연수 잘못 지적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1.10.12 17:44
  • 수정 2015.11.27 21:0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의회(의장 박삼재)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 요구에 이어 10일부터 14일까지(4박5일) 일정으로 해외연수 길에 올라 군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군정 전반을 총 결산하고 평가하는 군정질문 질의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를 앞둔 시기여서 해외연수라는 명분을 앞세운 외유성 관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군 의회에 따르면 "연수 목적은 국외공공시설의 서비스 의식과 우수사례, 의회의 우수시책과 친환경공공시설 및 주민복지현황을 파악하여 정책대안 등 의정수행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김동삼 의원과 김정술 의원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번 4박 5일 해외연수 명목으로 쓰여 지는 경비는 2천2백3십만 원이다. 타이페이, 홍콩 등 해외도시 공공기관의 서비스 의식수준 및 우수사례 비교체험, 우수의회 방문 및 우수시책 벤치마킹, 친환경 공공시설 및 주민복지시설 현장방문, 관광상품 우수사례 및 관광지운영 관리실태 파악 등을 견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정질문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다음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정활동과 관련된 전문적인 강사를 초청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 지난 제5대 의회 국내연수와 달리 제6대 의회는 9명의 의원 중 7명이 초선이고,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어도 될 해외연수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더더욱 공무원이 보조사업을 미끼로 뇌물을 받아 실형을 받은 사건이나, 인쇄발주를 약속하고 노골적으로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건, 군 금고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아 감사에 지적당하는 등 공무원비리로 인해 지역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

특히 군수 부인은 공무원 채용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당해 한 창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완도군의회는 단 한 번도 군수에게 군민사과나 해명을 요구하는 그 어떠한 입장도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정비 인상과 해외연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크다.

완도읍 주민 A모씨는 “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해외연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6대 의회는 의원 9명 중 7명이 초선 의원들이다. 주민 민원 등 챙길 것도 많을 것인데, 뭔 생각으로 한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두고 해외연수 길에 올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B모 씨는 “군 의회가 지난해 해외연수에 이어 이번 연수도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선택하여 결정했다고 하지만, 군 혈세로 경비 쓴 이번 연수가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지는 결국 의원들 자신의 의지여부에 달려 있고, 이를 주민들은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연수보고서가 부실하거나 의정활동에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이번 연수는 말 그대로 연수를 빙자한 외유성 해외관광에 불과 할 것이다. ‘예산 지킴이’가 아닌 ‘예산 낭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 덧붙었다.

C모 주민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짜임새 있는 군 살림살이를 위해 대표로 뽑아놨더니 제 역할은 고사하고 일부 사회단체에서 주관하여 발표한 성명서에 참여해 송사에 휘말리는 등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갈수록 군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한편, 완도군의회 의원들은 ‘완도군 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제12조 (출장보고 등) ①본 규정에 의하여 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의원은 귀국 후 15일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의장에 제출한다. ②의장은 출장보고서를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