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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청와대 진정, 죄 될까?"

공무원19명과 군의장, 언론인 21명 해남검찰에 "허위사실로 억울하다"고소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1.10.27 18:21
  • 수정 2015.12.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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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9명의 공무원과 군의장, 언론인 등 총 21명이 완도군수 비리와 관련 서울경찰청에 소환되어 조사받은 것에 대해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공무원과 군민, 출향인 등 4명을 해남검찰에 무고죄로 고소해 이들 중 2명이 지난 중순 경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소당한 당사자인 A모씨는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 완도군 공무원들이 공개해야 할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데 일개 개인이 무슨 비리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어서 진정고소고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진정고소고발을 했다고 해도 대부분 완도군수와 관련된 의혹인 만큼 공인을 검증했다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이해됐을 일이다”라고 고소에 따른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조사를 받은 공무원 B모씨는 “현재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 억울한데 다수의 동료 공무원들이 확인도 해보지 않고 나를 청와대에 진정한 사람으로 모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이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당시 청와대 하명 수사를 벌인 서울경찰청에서 군수 부인이 기능직 채용 대가로 1,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밝혀져 광주검찰로 이첩되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1월 15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고소인 대표로 나선 공무원 간부 C모씨는 이 사건에 앞서 군보조사업과 관련 사업자와 이를 기사화한 본지 편집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으며, 군의장은 완사모 공동대표로 참여하여 개인을 특정한 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군민 개인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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