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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삼 의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방식” 지적

지난달 31일, 총무과 군정질의답변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1.11.02 17:51
  • 수정 2015.11.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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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제20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에서 김동삼 의원이 우리군이 매년 관내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방식과 사회단체심의 위원회 구성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완도군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위원회 10명 가운데 당현직(해당 실과장)은 5명, 위촉직은 5명이다. 완도군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촉직은 전체 위원중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위촉직이 과반수 이상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사회단체는 3회에 거쳐 보조금이 지급됐다. 사회단체의 얼굴을 보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급하는지 모르겠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고하여 지원해야 하지만 추가로 1회를 지원하는 것도 모자라 3회까지 지원했다. 힘이 있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2~3회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어떤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들이 사업에 대해 정당성을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군도 전남도 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적정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특정 단체에 편중된 것과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지적당했다. 지난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지적을 당했는데도 올해도 되풀이 되고 있다”며 덧붙었다.

이에 대해 박만재 총무과장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완도군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에 의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개별 법령에 의해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하는 단체와 일반단체는 매년 전년도 지원액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원대상은 법령에 의해 근거가 있는 사회단체나 비영리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 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지원대상이다. 사회단체 지원보조 절차는 전 년도 12월에 공고하여 접수해 관련 실.과소의 검토의견 제출 신청사업 심사단계 절차를 거쳐 사회단체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심사 선정과 결과를 통보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사업비 정산은 당해년도 12월에서 다음연도 2월까지 한다. 사회단체 추진사항 평가는 8월말에서 9월까지 1개월 동안 42개 단체를 대상으로 45개 사업에 대하여 사회목적 달성도, 회계처리 적정성 등 평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 선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사회단체에 지원할 보조금은 3억 6천만 원으로 지원된 보조금은 총 48개 단체에 52개 사업 3억1천2십만 원이다. 잔액은 2천3십만 원이 남았다. 사회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생각이다. 사회단체로 등록이 됐거나 정관에 의해서 사회단체로 인정할 수 있는 단체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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