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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술 의원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절실”

군, 홍보 제대로 하지 않아 가입 낮아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1.11.02 19:59
  • 수정 2015.11.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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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이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과 양식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도입한 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해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민들의 가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열린 제20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에서 최찬술 의원은 “우리군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넙치가 총 160어가 중 23어가, 해상가두리 전복 양식은 3,500여어가 중 78어가만 가입했다. 지난여름 태풍 ‘무이파’로 인해 시름에 잠겨 있는 어민들의 눈물을 보았다. 행정에서 어민들을 무엇을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민들을 위해 보험에 대한 가입조건, 특약 조건, 보험 산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한다. 어민들이 보험 가입을 무슨 이유로 기피하는지 현장 실사를 통해 여러 가지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보험가입을 기피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군이 어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어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가 중요하지만 우리군이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민들이 보험제도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어민들 보험 부담금액이 72.5%를 국비로 지원하고 자부담은 1십7만3천5백 원(10%)까지 도비와 군비로 지원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가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가입금액에 최고 50%까지 할인이 가능한 사실을 어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이에 대해 추관호 해양수산과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강풍, 해일, 풍랑,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대상으로 한 자연재해 보험이다. 농업재해보험법으로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성 보험제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육상 수조식 넙치 양식은 2008년 7월부터 시범운영 후 2010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상가두리 전복양식은 2010년 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해상 가두리 조피, 볼락은 2011년 5월부터 통영과 여수에서 시범운영 되고 있다. 굴과 김 양식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는 납입 금액에 72.5%를 국비로 지원하고 자부담 금액 중 10%를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올 10월 기준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한 어가는 전복 78어가, 넙치 23어가 등 총 101어가로 가입이 저조한 실정이다. 넙치의 경우 가입금액이 총 320만원으로 자부담은 88만원이다. 이중 10%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전복의 경우 보험료는 총 381만원으로 자부담은 1백4만7천여 원 정도다”고 말했다.

보험가입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해피해에 대한 어업인들이 불감증과 수산물 양식재해보험이 실효성 보험으로 어업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어업인들이 인식하고 있어 가입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추 과장은 또 “우리군은 각 읍면별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2,3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작성하여 4,319어가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지역신문에 어업인에게 드리는 글을 통하여 수산양식재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했다. 이젠 수산물 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로 많은 어민들이 가입하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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