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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즉시 처벌

유예기간 종료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3.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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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가 적용대상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는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할 것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 수집 금지 ▲수집 목적 외 사용 또는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의 이용이 끝난 후에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할 것 등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참고하면 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침해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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