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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남도, 주택 보상금 실 복구비의 90% 등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4.04 19:46
  • 수정 2015.12.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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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태풍, 호우, 강풍 등 여름철 풍수해 발생 시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조기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가입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건축법 제2조에 규정한 ‘건축물’과 농림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비닐하우스’ 규격에 따라 설치된 비닐하우스다.  보험 가입 시 납입 보험료의 55~62%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개인은 38~45%만 부담하면 된다.

실례로 50㎡ 주택을 90% 보상형으로 가입한 경우 월 납입할 보험료는 일반 1만1천900원, 기초수급자는 4천200원만 납부하면 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4천500만원까지 보상받아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주택 보상금액을 실 복구비 수준인 90%로 현실화하고 특약에 가입하면 주택 침수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납입할 보험료도 주택은 22.6%, 온실은 12.5%를 인하해 도민 부담도 크게 줄였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시·군 재난관리부서, 읍·면·동사무소 및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판매 보험사를 통해 가입 및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은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한 경우 주민 부담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는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를 이용해 시군 담당자와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사고 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 금액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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