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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무원인 초등학교 교사의 손해배상책임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6.14 11:01
  • 수정 2015.11.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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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이군은 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골프수업을 받다가 A교사가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사고 다음날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당시 A교사는 이군으로 하여금 자신의 뒤편에서 티샷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게 하거나, 티샷하기 전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티샷을 하는 바람에 이군의 머리에 맞게 한 것이었다. A교사는 이군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이때, 그 행위주체자인 공무원인 교사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판 2011다34521판결)

사안의 경우, 골프 특성화 교육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의 일환인 점, 골프 교육 지도시 유의사항으로는 골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골프지도 교사는 교육 중이더라도 항상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여야 한다는 점, 이군의 머리에 맞는 부상 등의 사고는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군으로 하여금 자신의 뒤편에서 티샷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게 하거나, 티샷하기 전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티샷을 하는 바람에 이군의 머리에 맞게 한 사고는 A교사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다.

다만 A교사의 과실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중과실로 볼 수는 없을 것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만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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