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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채권의 변제기와 상계처리

최수영 법률사무소 은율 대표변호사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6.21 09:15
  • 수정 2015.11.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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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A사에 공장 신축공사를 맡겼다. 공사는 2010. 8. 10.에 완료되었다. 그러나 김씨는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해 A사에 대하여 9,000만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한편 A사의 채권자인 B사는 김씨로부터 A사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김씨는 가압류 당시 A사에 대하여 변제기가 2010. 9. 20.인 9천원짜리 대여금채권이 있었다. 그리하여 김씨는 위 대여금채권으로 A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서로 상계하겠다며 B사의 지급요구를 거절하였다. 김씨의 상계처리는 적법한가.

사안과 같이, A사는 김씨에게 받을 금원이 있고, 김씨 역시 A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 서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가 있는데, 이를 상계라고 한다. 상계는 서로 계산할 수 있는 시기, 즉 두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에 이루어진다. 이를 상계적상이라고 부른다. 서로간의 채권이 변제기가 다를 때에 가령, A사의 채권자인 B사가 김씨가 A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가압류를 할 당시, 아직 A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관계로 상계처리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압류권자인 B사는 김씨가 A사로부터 지급받을 대여금은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김씨가 A사에게 갚아야 할 공사대금과 서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다. 반면에 김씨는 이미 B사가 가압류당시에 김씨가 A사로부터 지급받을 대여금은 비록 변제기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엄연히 대여금채권은 존재하는 것이어서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정당한 기득권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할 것이다.

실익은 A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을 때이다.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계할 수 있는 정당한 합리적 기대가 예상된다고 본다면 김씨는 9천만원의 대여금채권을 떼이지 않고 변제받는 결과가 된다. 9천만원을 변제받아 다시 9천만원을 갚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여금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결과 상계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면, 김씨는 A사의 부도위기로 9천만원의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공사대금 9천만원은 B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사정이고 보면 결국 9천만원의 손실은 김씨에게 귀속되고 만다.

대법원은 B사의 입장에서, 피압류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반면, 반대채권인 대여금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김씨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2011다45521판결) 김씨의 상계처리는 적법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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